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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2021년도 장학금 지원대상자 신청 안내

작성일 2021.01.06

작성부서 하이면

조회수 540

1. 자립 장학(대학생)

 가. 추천대상: 저소득층 자녀로 2년제 이상 대학 입학생 및 2020년 동일 분야선정 대학생

  - 지원제외대학: 원격대학(방통대, 사이버대학),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한 학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전공대학, 직업 훈련원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나. 추천자격: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

  - 2년차 지급대상자라도 수급권 자격 변동 유무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

 다. 지 원 액: 1,000천원(2년 간 지급)

 라. 추 천 자: 해당 학교장(고등학교), 2년차는 개인이 지원

 마. 제출서류: ① 전입일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

     (학생과 부모가 주민등록 분리되어 있을경우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)

  ② 보호자 통장사본(정기예금 계좌 제외)

  ③ 장학생 추천서

  ④ 대학재학증명서,대학성적증명서

  ⑤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

2. 다자녀가정 장학

 가.- 대 상:  1가구당 3자녀 이상 세대의학생 (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관내 초‧중‧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대학 입학자 (2년제 이상대학 입학자)

  - 부모와 자녀가 고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어야함 (신청일 기준)

  - 신청 세대 중, 다자녀수, 소득기준, 상급학년, 거주기간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정

  - 교육발전위원회 다른 분야 장학생이 다자녀가구 장학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

    명의로 신청 가능

 나. 선발예정인원 및 장학금액

  - 다자녀가정장학(··고등학생): 80세대 정도 가구당 300천원

  - 다자녀가정 대학입학장학: 50명 정도 각 1,000천원

 다. 신청기한: 기한 내에 도착하여야함

  - 초‧중‧고생: 2021. 1. 4(월) ~ 2021. 1. 8(금)까지

  - 대학입학생: 2021. 2. 1(월) ~ 2021. 2. 8(월)까지

 라. 제출방법

  - 우편 또는 직접 제출

  - 제출처: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61 고성군청소년센터 ‘온’ 1층 (사)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

  - 문 의: 055-670-2088 (010-9288-8746)

 마. 제출서류

  ① 전입일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

     (학생과 부모가 주민등록 분리되어 있을경우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)

  ② 보호자 통장사본(정기예금 계좌 제외)

  ③ 다자녀가정 장학생 신청서

  ④ 고등학교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, 대학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(다자녀가정 대학입학 장학금 신청 시)

  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또는 자격득실확인서

  (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: 2020. 1. 1 ~ 2020. 12. 31 내역)

- ·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

➪ 부·모 모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각각 제출(맞벌이 부부 등)

- ·모 중 1명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

➪ 납부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하고 미납부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

- ·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

➪ 부·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제출하고 부·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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